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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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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길, 스쿨존이 다시 붐빕니다 — 9월 사고 101건의 이유

  • 등록일자
    2026.08.07(금) 07:15:26
  • 담당자
    찌끄끄 (juliep0228@gmail.com)
  • 2학기 개학길, 스쿨존이 다시 붐빕니다

    ▲ 2학기 개학길, 스쿨존이 다시 붐빕니다


    여름방학 동안 60건까지 줄었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개학이 시작되는 9월 101건으로 다시 뛰어오릅니다. 2025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모두 927건이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1995년에 도입됐고, 그 뒤로 사망자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 자체는 정체 상태라는 것이 정부의 진단입니다. 개학 전에 운전자가 확인해야 할 기본 규칙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사고는 방학이 끝나면 곧바로 돌아옵니다

    ▲ 사고는 방학이 끝나면 곧바로 돌아옵니다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모두 927건, 월평균 77건입니다. 월별로 보면 패턴이 뚜렷합니다. 여름방학인 8월은 60건으로 연중 가장 낮고, 개학이 겹치는 9월은 101건으로 다시 최고 수준이 됩니다. 연중 최다는 여름방학 직전인 7월 106건입니다. 겨울방학인 1~2월도 48~57건으로 낮은 편입니다. 통학 통행량과 사고 건수가 거의 그대로 맞물린다는 뜻입니다.


    사고의 절반 이상은 교차로에서 납니다

    ▲ 사고의 절반 이상은 교차로에서 납니다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만 236건입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 중 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 26%, 자전거 사고 19%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대책을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예산을 넓게 뿌리는 대신 사고 지점에 넣는다

    ▲ 예산을 넓게 뿌리는 대신 사고 지점에 넣는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보도 44개교와 교통안전시설 104개소를 정비합니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하고, 우회전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합니다. 사고 다발 지역은 전수 점검을 거쳐 도로 구조까지 손봅니다.


    충남은 올해 통학로에 110억을 넣었습니다

    ▲ 충남은 올해 통학로에 110억을 넣었습니다


    충남도는 2026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에 11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교통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돌봄, 약취·유인 예방 등 7개 분야 60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마지막 연도 이행계획입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지난해 68곳에서 올해 80곳으로 늘리고, 아동안전지킴이집도 382곳에서 400곳으로 확대합니다.


    아산은 횡단보도에 인공지능을 세웠습니다

    ▲ 아산은 횡단보도에 인공지능을 세웠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생성형 인공지능 횡단보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통학로 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합니다. 갈산초와 풍기초 2곳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고, 사고 감소율과 이용자 만족도를 검토해 타당성이 확인되면 주요 보호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신리초 주변 어린이 안심하차 구역 추가 설치, 용화초 주변 통학로 전면 보수 등 총 21곳에 25억 원을 투입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스쿨존에서는 무겁다

    ▲ 같은 위반이라도 스쿨존에서는 무겁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위반도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처리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위반은 12만 원, 제한속도 위반은 최고 15만 원, 불법 주·정차는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가중은 24시간이 아니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19년 12월 신설된 뒤 2022년 12월 개정을 거쳐 현재 조문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학 전에 다시 확인할 것들

    ▲ 개학 전에 다시 확인할 것들


    스쿨존에서 자주 오해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녀를 내려주기 위한 잠깐의 정차도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위반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통학버스만,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반 차량도 5분 이내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아졌다는 이야기도 돌지만, 2026년 현재 전국 기준은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위반 현장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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