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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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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총력’

  • 부제목
    - 도 “서산공항 건설 정상 추진 위해 타재 통과·관련 법 개정 동시 대응” -
  • 제공일자
    2026-10-22
  • 담당자
    이**
  • 제공부서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 전화번호
    041-635-4695
  • 구분
    보도
  • 첨부파일
  •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제출된 서산공항 타당성재조사 요청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달 15일 조사를 의뢰했다.

    타당성재조사는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등)에 해당될 경우 거치게 되는 법적 절차다.

    서산공항은 지난 2023년 5월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으나 총사업비 532억원에 종합평가(AHP)결과 0.456으로 아쉽게 기준점수(0.5)를 넘지 못했으나, 국토부의 사업 재기획을 통해 어렵게 총사업비 484억원으로 조정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이후 국토교통부가 공항건설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재기획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내역과 계획 조정 등으로 사업비가 899억 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도는 그동안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비 절감 방안을 모색했으나 500억 원 미만까지 낮추진 못했다.

    이에, 도는 도민의 오랜 염원인 서산공항의 정상 추진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적 파급효과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공항의 안전성과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산공항 건설의 경제성・정책성 분석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도와 서산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타당성 재조사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사업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타당성 재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지속 파악해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관련 법 개정 상황도 동시에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소급 적용 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의 적용례와 관련 제도 보완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광주 군공항의 서산기지 임시 분산배치 계획과 관련, 서산공항 추진 과정 및 향후 민항기 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지난 8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서산공항은 충남 서해안권 주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산업・관광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성・정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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