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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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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성수품 불법·위반 행위 점검

  • 부제목
    - 도 특사경,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합동 단속 추진 -
  • 제공일자
    2026-08-27
  • 담당자
    서**
  • 제공부서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 전화번호
    041-635-3128
  • 구분
    보도
  • 첨부파일
  • 충남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추석맞이 성수품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성수품 제조업소, 대형마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 환경 위생 불량과 부정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사용 여부 △식품 원료의 위생적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과 함께 영세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불량제품 제조・유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라며 “도민이 시장과 마트에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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