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안정적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위한 ‘충남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하반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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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박수현 지사,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농안법 개정안’ 도정에서 본격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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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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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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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농축산국 스마트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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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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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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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하반기 농축산국 스마트농업과 안에 전담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충청남도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주요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충남 농정에서 직접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수급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광역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 주산지협의체를 운영한다.
재배면적과 생육상황, 출하시기 등 수급정보를 파악하여 과잉생산이나 공급 부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품목별 안정생산・공급사업과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 설치는 초반 행정 주도의 태스크포스(TF)팀으로 한시적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시스템 구축, 행정절차 이행, 전문인력 양성 등 운영체계 정착 후 민관협업 독립조직으로의 출범을 목표로 한다.
관리품목은 주요 수급품목인 6개 품목(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으로 ‘26~’27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점차적 확대할 계획이며, 수급관리센터가 독립 조직으로 출범된 후에는 최종적으로 지역특화품목까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사후대응 중심의 정부 수급조절 방식에서 벗어나 주산지별 자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사업을 연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의 대표발의안에 담긴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 취지는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어 시・도별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되었다. 2025년 8월 26일 공포된 이 개정법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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