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발전기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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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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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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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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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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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기후환경 > 환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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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9)다)에 따라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나, 정전 등 외부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기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 대규모 정전, 전력공급 부족 심화 등으로 전력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경우 계통 운영기관의 긴급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가동하는 경우 포함
2. 반면, 비상용 발전기를 전기요금 절감 목적의 전력피크 저감 등 비상목적 외로 사용하는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자가측정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비상 목적 외로 사용하는 발전기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 관련 의무사항 준수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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