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75호) 개정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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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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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동물방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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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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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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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축산 > 축산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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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등을 이유로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회수 사실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종전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통해서만 그 회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일간신문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에도 공표할 수 있도록 공표 매체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시행령 개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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