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

최근 소식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항만안전특별법」관련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 작성자
    장**
  • 전화번호
    041-635-4828
  • 담당부서
    해운항만과
  • 원문위치

    실국누리집 > 행정자료실

  • 첨부파일
  • ▸「항만안전특별법」개정(’26.9.11.시행)에 따른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 정보공개 내용

    ○(대상기간)2025. 1. 1. ~ 12. 31.(1년)

    ○(공개내용)안전교육결과, 안전관리계획 승인·이행, 시정조치 통계

    ○(점검업체)지방관리항만 내 항만하역 사업자(7개소)

    * 보령항(3개) :㈜한진 보령물류센터, ㈜한진 신보령물류센터, 보령LNG터미널㈜

    *태안항(2개) : ㈜동방 태안지사, (유)현대산업

    * 마량진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2개) : SM대한상선㈜, CJ대한통운㈜


    붙임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제출양식) 1부. 끝.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기사는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의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엑스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