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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홍성 보도연맹원 11명, 국가배상청구 소송

2024.07.22(월) 20:20:30홍주신문(hjn@hjn24.com)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사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홍성유족회(회장 김용일)는 지난 13일 홍성읍 자연드림 3층 홀에서 유족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홍성군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김태성 홍성유족회 총무이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오는 8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알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 5월 14일 김태성 등 12명의 ‘홍성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진실규명 결정서’를 홍성유족회에 보냈으며, 이중 준비가 된 11명만 우선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진화위에서 보낸 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제2조 1항3호에 의해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9년 1월 19일부터 2010년 6월 22일까지 1차 4회 조사,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2차 10회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홍성지역 보도연맹원은 김종호 등 홍성경찰서 예비검속 희생자 13명을 확인했다. 

또 1950년 9월 초부터 10월 2일까지 55명이 적대세력으로부터 희생됐으며, 10월에서 12월 사이 부역 혐의로 민간인 74명 확인자를 포함 미확인자 등 630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됐다. 

홍성유족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홍성지역에서 인민 재판에 의해 학살된 우익인사 150명을 포함해 전체 1000명 내지 1300명이 희생됐다고 추정했다.
 

진화위는 가해 주최가 홍성경찰서 소속 경찰 등이라고 밝히고,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적시했다. 진화위는 또 정부에게 유족에 대한 공식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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