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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천안시의회 현장조사 나온다

2년 전 튀르키예 출장 관련 여행사와의 ‘부당이득금 소송’ 내용 다뤄질 가능성 높아

2024.07.03(수) 10:48:19아산신문(edu_kr@hanmail.net)

[단독]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천안시의회 현장조사 나온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 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튀르키예 국외연수 불발로 인해 문제를 안고 있는 천안시의회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권익위와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전국의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관련 제도개선 역시 추진될 예정이다.

 

그간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은 관광명소 중심으로 일정을 편성하는 외유성 출장이거나, 출장 관련 예산이나 결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 등이 계속돼 왔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권익위는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확인한 바 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조사와 관련 이미 권익위 측에 기초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확인됐다. 의회 관계자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권익위 직원들이 나와 현장조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천안시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튀르키예 연수를 계획했다가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해 취소한 바 있다. 이 때 발생한 1억 800여 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은 아직까지 여행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여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 사건을 조정사건에 회부했다. 지난달 13일 이에 대한 1차 조정이 있었지만 여행사 측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근 감사원은 천안시의회의 소송건에 대해선 ‘의회’라는 기관 차원이 아닌 당시 여행사와 개별적 계약을 한 의원들 개개인들의 개별소송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권익위 조사 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정계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일관된 전언이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해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상대방(여행사) 측에서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 나오지 않으면 결국 승소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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