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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우지 번식에 봉선지 생태계 ‘빨간불’

봉선지 상류, 민물가마우지 1,000마리 서식 확인

2024.07.01(월) 10:55:44서천신문사(news1128@hanmail.net)

서천군, 유해조수 지정으로 계체 조절 서둘러야...
 

봉선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가마우지 떼

▲ 봉선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가마우지 떼


 

봉선지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가마우지 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봉선지의 생태계는 물론 주변 환경까지 파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물가마우지는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에 주로 서식하던 겨울 철새였으나 기후 및 환경변화로 지난 10여년 전부터 몇 마리가 봉선지에 서식한 이후 현재는 1,000여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하루 12의 민물고기를 먹는 습성이 있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물론 먹다 남긴 생선들은 악취가 발생하고 배설물에 의한 악취와 수질오염, 나무가 하얗게 말라죽는 백화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올해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해 포획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들은 포획구역 지정과 개체 수를 조절하는 사냥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양구군이 484마리(지난 3~5월 기준)로 최대 포획했으며, 평창군이 113마리, 인제군이 105마리, 영월군이 30마리를 포획했다. 하지만 가마우지의 개체 수에 비하면 포획 수는 턱없이 부족해, 그 피해는 점점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하고 포획하기 위해서는 낚시터업과 양식업, 내수면어업 분야에서 가마우지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이를 자치단체가 현장 조사를 거친 후 주변 지역을 포획 가능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서천군의 경우 봉선지 내에서 양식업과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없는 데다 낚시터업도 금지하고 있어 포획구역에 대한 지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A주민은 “10여 년 전부터 자리 잡기 시작한 가마우지가 이제는 1000여마리로 불어나면서 악취와 어족 고갈 등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서천군은 가마우지의 유해조수 지정과 포획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천군 관계자는 어족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지역 사회 내에서 민물가마우지와 생태계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가마우지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유해조수 지정과 함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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