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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허리’ 중장년 농민들 “하소연할 데 없어”

[농어민&포커스] 농업·농촌 중추세력인데도 각종 농업 정책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2024.06.27(목) 14:18:11충남포커스신문사(ssytt00@naver.com)

농촌 ‘허리’ 중장년 농민들 “하소연할 데 없어” 사진


중장년 농민이 농업의 중추세력인데도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껴 각종 정책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51∼64세 중장년 농민은 각종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농업분야도 허리 역할을 하는 중장년 농민을 배려해야 하며 중장년 농민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 농가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년농업인은 초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장년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제303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농촌지역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중장년농업인 증가와 농업인의 생애주기, 세대별 농업지원으로 농가소득 확대와 농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최초이자, 전국에서 네 번째로 발의한 조례로, 지원 대상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태안군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농업인이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 등의 책무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협력체계구축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 사이에서, 각종 정책 지원에서 소외받는 중장년 농민을 지원하는 조례로 의미가 크며, 현재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중장년 농민이 농업·농촌의 중추세력인데도 각종 농업 정책 지원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농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청년농을, 영세·약자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령농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귀농·귀촌 인력 증대를 위한 행정 지원 강화 움직임이 포착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도입한 도농 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인 ‘도시농부’ 사업 확대를 시사했다. 지역 소멸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강화 방침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국민일보 주최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발표됐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7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농의 초기 안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1000명이 더 늘어난 5000명을 지원하고 있다. 한 차관 말대로라면 내년에는 지원 대상 또는 지원액 부문에서 사업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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