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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농사 지으라고? 농자재값 폭등에 대책마련 분주

[농민&포커스]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 커져, 충남 각 시군의회에서도 조례 마련

2024.06.21(금) 14:30:22콘티비충남방송(twobunch@nate.com)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업경영비의 증가로 인해 농업인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큰 걱정거리다.

농민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닌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각 시군의회에서도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충청남도 내에서는 3개의 시군(공주시, 당진시, 서산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필수농자재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 아산시의 경우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년도와 비교하면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품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선정하고 인상률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에서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사 짓기 어려워진 농민에게 필수농자재 구매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운영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앞서 공주시는 지난해 10월 충남에서 처음으로 농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름값과 비룟값 등을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올해 당진과 서산에서도 각각 2월과 3월부터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충남에서 3곳을 포함해 전북 3곳(전북도, 군산시, 임실군), 경기도 1곳(이천시), 전남(고흥군) 등 8곳에서 제정됐다.

한편,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를 말한다.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품목을 필수농자재로 정하고, 시장 및 군수는 농업인이 이를 안정적으로 구입·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필수농자재 가격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 평균 가격과 비교해 인상된 가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액 상한은 100만 원이다.

이밖에 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주요 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충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의회 발의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줄어든 예산과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원사업으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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