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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받은 업체들, 직원들은 외지 거주 많아

[지역&이슈] 예산군 소재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특례 적용, 근무하는 직원 중 관내 거주 인원이 절반도 되지 않아

2024.06.21(금) 14:26:10충남농어민신문(sillo0046@naver.com)

예산군 관내 00산업단지 조감도. 농공단지 등 11곳에 156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 예산군 관내 00산업단지 조감도. 농공단지 등 11곳에 156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충청권에선 충남 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등 15곳이 속한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의 소멸 위험 대응을 위해 기업 유치 등 지방세·국세 감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 의한 지방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위기지역(인구감소지역 포함)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도 있다.

또한 1세대가 3억 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국세 특례'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 예산군에서도 소재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근무하는 직원 중 관내 거주 인원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진행된 경제과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날 감사자료에 의하면 관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11곳에 156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들 업체에 다니는 직원은 623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관내 거주하는 직원은 41.69%(2603명)에 불과하다. 특히 15개 업체는 관내 거주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들 업체에 3년간 총 427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 산단 조성의 순기능 중 핵심은 인력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직원이 50% 미만이라는 사실을 행감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정주여건이 부족한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군의원은 “정주여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내 거주 직원 중 약 76%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산단별 기숙사를 확충해야 한다. 직원들의 관내 유입을 위해 기숙사 신축 및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재정 지원을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발맞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세제 재정 지원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세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9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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