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수협, 어린 꽃게 보호에 앞장선다
1차로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 1천개 모항, 안흥, 채석포 위판장에서 어민에 배포
2024.06.17(월) 13:26:56주간태안신문(shin0635@hanmail.net)
서산수협은 어린 꽃게의 포획을 막기 위해 꽃게의 최소 크기인 등딱지 길이 6.4cm에 맞춘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1,000여 개 제작하여 안흥, 채석포, 모항의 위판장 및 어업인들에게 1차로 배포했다. 추가로 요청하는 어업인 및 현장 단속기관 등에도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해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는 총허용어획량(TAC) 및 자원 회복 대상 어종으로 지정되어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조업현장에서 숙련된 어업인조차 포획금지체장을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어린 꽃게가 어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린 꽃게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문수 서산수협 조합장은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린 꽃게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사용하여 자원 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꽃게 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산수산업협동조합이 제작해 어민들에게 배포한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