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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처리, 환경과 안전 개선 기대

군, 86개 폐농약 관리 지자체 중 하나 <br>국민권익위 “제도개선안 신속 반영”

2024.06.10(월) 12:08:07무한정보신문(j6h713@hanmail.net)

앞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사용 뒤 남은 농약(아래 폐농약)을 처리할 수 없었던 농가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빈 농약 용기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처리하지만, 폐농약은 수거하지 않아 농가에서 따로 배출해야 한다. 

폐농약의 수거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지만,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무관심으로 수거·처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단 투기하는 등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폐농약을 수거·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86개(37.7%)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22개 지자체는 홍보 부족으로 수거 실적이 없는 등 수거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 역시 각 읍면 농협에서 폐농약을 수거하고 있지만, 최근 폐농약 수거량이 줄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초 지자체가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근거 조례 등을 정비하며,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환경부와 광역지자체는 현장 특성에 맞는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농약판매 관리인 교육 과정, 누리집(농사로,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농약 포장지에 폐농약 배출 요령을 포함하도록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농약판매 관리인은 농약 오남용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돼야 하며, 매년 농약 안전 사용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농약판매관리법’ 제3조, 제23조).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폐농약의 적극적인 수거와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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