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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노출 공무원 위해 행안부, 보호조치 이행계획 의무화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전국 행정기관 배포

2024.05.31(금) 09:21:19천안신문(icjn@hanmail.net)

‘악성민원’ 노출 공무원 위해 행안부, 보호조치 이행계획 의무화 사진


행정안전부가 29일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아래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보냈다. 

 

이 지침은 먼저 각 행정기관에 매년 민원처리 담당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CCTV·비상벨·녹음전화·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와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할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못 박았다. 

 

이어 기관별 민원신청 증감과 악성민원 제기 현황, 사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일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었다.

 

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아산시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아산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민원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카페에 업무담당 팀장과 주무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민원 접수 방식을 상세하게 공유하며, 전국단위 민원을 접수토록 조장함으로써 담당공무원들을 힘들게 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악성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아산시의회에서도 나왔었다. 천철호 시의원(민주, 다)은 지난 16일 오전 열렸던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행정과 민원공간 분리, CCTV 추가설치,  자동 녹음 시스템 도입, 보안요원·청원경찰 배치,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당했을 때 기관 차원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민원응대 공무원 업무 여건-처우 개선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 제공 등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에 행안부가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한 기본지침엔 천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기본지침이 공무직·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적용가능한지 모호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공무원만을 언급해 기관별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계획 수립·피해공무원에 대한 법적지원 방안이 공무직 등 민원처리 담당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행안부가 ‘악성민원 대책, 모든 민원처리담당자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한만큼 이후 공무직 등 모든 민원처리담당자에게 악성민원 대책의 차별 없는 적용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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