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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일해도 처우는 그대로인 ‘체육지도자들’

[체육&심층취재] 당진시 30명 체육지도자들 활동, 생활체육 활성화위해 최선 다하고 있지만 처우 등의 현실 매우 열악

2023.10.07(토) 17:54:38충남농어민신문(zkscyshqn@hanmail.net)

현재 체육지도자는 입사 1년차나 20년차나 동일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근속수당'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특성과 종목 연계 없이 시설위주의 단편적 운영을 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의 한계가 있으며, 저변확대와 선수 지원 확보 방안이 미흡해 전문체육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진시에는 30명의 체육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당진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처우 등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근속연수가 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20년을 일해도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고용불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성 없는 임금 체계와 근로조건은 체육지도자의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당진시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시의회에서도 최근 체육지도자 임금체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국의 사례 조사를 제안했으며 그 중 광주광역시의 호봉제 시행으로 경력을 인정받아 합당한 임금을 받는 사례를 들으며 다양한 지자체들의 노력을 참고하여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됐다.

박명우 시의원은 “당진시의 충청남도와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써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지도자 임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시·군·구가 절반씩 담당하고 있으며, 급여는 월 200만 원 안팎이다. 전국 생활체육지도자의 평균연령은 35(남)-36(여)세이고, 근속연수는 66-80개월이며, 선수출신은 277-496명, 수상경력은 170-355명 등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실질 사용자인 문체부 또는 각 광역시·도 소속 공무직 생활체육지도자로 고용관계 전환을 해야 한다며 문체부와 시·도에서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등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환 이전 근속기간을 고려한 호봉반영 임금체계,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예시하는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비, 출장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금품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체육지도사 이00씨는 “노정 교섭으로 정규직 전환 이후 통일적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협의해야 하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실질적인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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