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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잊은 관공서 ‘태극기’

징검다리 휴일, 일부 관공서 조기게양 실천 외면

2023.06.15(목) 09:30:43서천신문사(news1128@hanmail.ne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 서천지사

▲ 국민건강보험 서천지사


서천군 마서면사무소

▲ 서천군 마서면사무소


현충일 잊은 관공서 ‘태극기’ 사진



서천지역 일부 관공서 및 공공기관들이 지난 668회 현충일을 맞아 행자부 조기게양 지침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사랑과 국민안전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학교와 관공서 등 정부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들조차 공휴일이란 이유로 조기 게양을 외면한데다 서천지역 내 새로 신축된 관공서에는 국기 게양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징검다리 연휴이 이어지면서 공무원들조차 휴일로 인식하는 추세가 확산, 현충일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지역 내 관공서와 공공기관·유관단체의 조기게양 실태를 파악한 결과 서천군청을 비롯해 서천경찰서·소방서, 일부 초··고등학교 등은 태극기를 조기게양하고 현충일을 기념했다.
이와 달리 서천읍과 장항읍 시가지는 태극기의 조기게양이 전무한 실정인데다 문예의전당을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지소, 마서면사무소, 국민건강보험 등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천군이 관리하는 가족누리센터의 경우 지난해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는 군 관계자의 해명에도 지금껏 국기게양대는 설치돼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사회단체 건물을 비롯해 마을회관 등 상당수 공공건물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백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태극기를 달지 않고 현충일을 맞이했다.

대한민국국기법에는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과 국군의날에는 주요시설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특히 국가기념일인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의미로 조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또한 대한민국국기법 제52항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올해 현충일이 징검다리 휴일이었음을 감안해도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주민 김모씨는 현충일의 조기게양은 순국선열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함인데 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나라의 녹봉으로 사는 공직자라면 현충일에 대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조기를 게양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해 달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A관공서 관계자는 현충일마다 조기를 달았는데 이번만큼은 잊은 것 같다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기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공서의 경우 자정까지 게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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