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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복지정책으로 농촌에서 살고싶어지게..

[농어민&포커스] 도농 간 소득양극화ㆍ농어촌지역 젊은이 부족, 농어촌의 미래가 암울한 상황 대책 있나

2023.01.13(금) 17:33:56충남농어민신문(zkscyshqn@hanmail.net)

사진은 지난 달 24일 열린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워크숍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서산 당진 태안지역 귀농귀촌협의회 단체장들.

▲ 사진은 지난 달 24일 열린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워크숍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서산 당진 태안지역 귀농귀촌협의회 단체장들.


충남도내 농·임업 인구는 27만여 명으로 전체 212만 명의 1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침체된 농어촌에 대한 걱정이 많다.

도농 간 소득양극화와 농어촌지역 젊은이가 부족해 농어촌의 미래가 암울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대도시권에 비해 농가 소득 및 연금 소득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충남농어민수당 제도를 확대·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대도시권과 농촌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상실감이 크다. 대전과 충남 간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3만7100원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에서 대전이 56만2800원인데 반해 충남은 52만57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수급액 최하위인 전북(50만3248원)과 전남(51만9373원)에 이어 하위 3번째였다.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과 대비하면 23만1462원이나 적은 수준이다.

또한, 도농 간 소득양극화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농가 인구 역시 지난 2000년도 403만 명에서 2021년 225만 명으로 줄었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2000년도 80.5%에서 2021년도 현재 6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2026년까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등 농업구조 개선에 600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새로 투입되는 예산은 농업구조 개선 5670억 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156억 원, 농어업인 수당 개인별 지급 128억 원 등 총 5964억 원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전체 예산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도 14.5%에서 2026년 16%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5670억 원 규모의 민선 8기 핵심 농업 투자는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주거공간 조성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경영이양 확산을 위한 은퇴 농업인 지원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청년농업인 신규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건설 실현을 목표로, 홍보·교육·훈련, 농지확보, 자금지원 3개 분야 28개 과제에 166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 주거공간 조성사업에 2000억 원을 투입해 지구당 30호 내외의 주택을 조성하며, 시군별로 1-2지구씩 총 20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은 스마트축사, 분뇨에너지화 시설 등을 단지화하는 사업으로, 우선 기반 조성을 위해 1090억 원을 투입하여 보령·서천 부사간척지, 당진 석문간척지에 2곳을 조성한다.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확산을 위한 은퇴 농업인 지원사업에는 915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70-84세 농업인이 완전 은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매도·임대)하면 연금(기본+면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업경영 전문교육 확대 △선진농업 해외연수 지원에 156억 원을 투입한다. 농작업 편이장비는 40억 원을 지원해 작업대, 분무기 등 장비를 매년 2000대씩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비는 6000명에게 총 36억 원, 우수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1600명에게 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당 지급해 온 농어민 수당을 개인별로 지급해 가구당 평균 8만 원이 증액되며, 총 지급액은 1278억 원에서 1406억 원으로 128억 원 늘었다.

지급 방법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농어민수당 대상에서 제외된 비농가주 여성도 개별지급 대상에 포함돼 기존 가구주 16만 명에서 개별 농업인 23만 명으로 7만 명 늘어난다.

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사업은 중단하고, 농촌복지 정책을 농어민수당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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