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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 대동다숲 아파트 ‘리모델링’ 찬반논쟁…동의서 반환요구 놓고 의견 엇갈려

2022.09.30(금) 10:42:24천안신문(icjn@hanmail.net)

불당 대동다숲 아파트 ‘리모델링’ 찬반논쟁…동의서 반환요구 놓고 의견 엇갈려 사진


천안시 불당동에 자리한 대동다숲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동다숲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약칭 추진위)’ 측과 ‘주거권 보장’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곳은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접수가 추진위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

 

대동다숲 아파트는 2004년 10월 30일 사용승인이 났으며, 현재 13개 동에 791세대가 입주해 있다. 현재 추진위 측은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 66.7%에 조금 모자란 57%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지난 26일 현재까지 181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단지 내에 각각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며 서로의 주장이 타당함을 내세우고 있다.

 

추진위 측은 동의서를 낸 세대 가운데서도 변심을 해 리모델링에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동의서를 돌려달라는 세대 측 의견에 대해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반대 측 주민들은 추진위 측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법적 다툼까지 각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추진위 측 박규동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주택법에는 관련된 조항이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정비법) 상에는 동의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달 안에는 드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저희도 법률 검토를 계속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조합의 예를 보더라도 변심하는 분들에게 무한정으로 동의서를 돌려주면 조합설립 자체가 지체된다. 현재 57.2% 정도가 동의서를 내주셨는데, 보통 반대가 10~20% 정도라고 한다면 훨씬 많은 다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우리나라의 주거기본법에는 ‘주거권’이라는 게 명시돼 있다. 이는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라며 “리모델링이 무엇인가. 멀쩡히 살고 있는 내 집을 철거하고 새집을 짓는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과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등이 발생해 집을 강제로 뺏는 것과 다름 없다. 추진위는 동의 철회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돌려줘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추진위 측이 57.2%가 동의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라고 추진위 측이 제시한 동의율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아직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임의단체다. 그들 스스로도 ‘친목단체’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동의서를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법적 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법 적용을 운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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