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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다치거나 장애, 위로금도 못 받아

[행정&포커스]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당진시 가입되지 않아 우려

2022.09.02(금) 10:31:01서해안신문(fire4222@nate.com)

재난·안전사고 다치거나 장애, 위로금도 못 받아 사진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피해대책을 세우는 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일정 정도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나 공제회에 가입하는 보장제도이다. 화재와 대중교통, 자연재해 등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일괄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과 관련 당진시는 8월26일 당진시청 아미홀에서 간부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국가 안전대전환에 따라 당진시는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대진단 ▲위험시설 안전 점검 ▲안전교육?훈련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등의 사업을 지난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추진한다.

당진시의 점검 대상은 건축시설, 생활 여가 등 총 5개 분야 102개소로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전자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점검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 유형별 자율 안전 점검표를 배부해 민간의 자율 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문화가 확산을 통해 더욱 안전한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자율 안전점검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가정의 안전을 점검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율안전점검표 또는 안전신문고앱으로‘내 집 스스로 점검하기’와‘생활 속 위험요인 신고하기’로 점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시민안전보험’인데 당진시의 경우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같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당진시는 2년 전 이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충남 지역 15개 시·군 중 당진시만 유일하게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정작 안전사고의 경우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진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2016년부터 4년간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약 2억 6천여만 원이지만, 이 기간 당진시민이 보상을 받은 경우는 3건으로 보상액도 3천 8백여만 원에 그쳤다.

이에 당진시의회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당진시는 2019년 시민안전보험을 해지했다. 대신 2019년 '당진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조례'를 개정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전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1건당 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당진시는 최근 3년간 모두 6명에게 6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염려되고 있다. 위로금 지급 대상이 사망으로만 한정돼 있어 재난·안전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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