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보조 사업이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15~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 지원으로 10~6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아이돌봄 지원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며,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 한해 추가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6
이 서비스는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보조 사업이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15~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 지원으로 10~6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아이돌봄 지원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며,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 한해 추가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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