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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리 오해”… 태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무효 판결에 ‘항소’

1심 법원, “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처분은 무효”… 주민손 들어줘

2022.02.17(목) 16:50:13주간태안신문(leeiss@hanmail.net)

법원이 태안읍 삭선리 주민들이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태안군은 지난 8일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7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집회를 연 삭선리 주민들.

▲ 법원이 태안읍 삭선리 주민들이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태안군은 지난 8일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7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집회를 연 삭선리 주민들.




태안군이 환경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지난 8일 대전지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태안군은 태안읍 삭선리 23-5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대해 환경상 공익 훼손과 군 재정의 손실방지 등을 비롯해 일부 법리의 오해 해소가 필요하다는 항소 이유를 들었다.

군은 2019년과 2020년에 인가된 실시계획변경은 노후화된 소각시설 및 재활용처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개선된 소각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주민편익시설,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음식물 건조 감량화 시설 등 5개 시설을 설치·확충하기 위한 인가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환경관리센터가 소재한 마을인 삭선리에서는 2019년 10월에 체결된 환경관리센터와 주변마을과의 주민지원기금 지원 등을 포함한 2차 협약체결에 대해 문제 제기와 집단시위를 거쳐 2020년 9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 군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국토계획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연관돼 있다고 전제한 뒤, 군이 해당 시설 설치 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준하는 절차 이행없이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5일 삭선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태안군은 국토계획법 규정에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연관되는 조항이 없으며 군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태안군의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나, 처분 무효의 중요 이유인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군 관련 조례’와 ‘국토계획법’ 간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면서 “법령의 규정 및 체계를 보면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군 조례에 대한 판단 오류도 존재하며, 법원의 일부 법리 적용과 용어의 오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환경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주변지역 마을인 태안읍 삭선리 주민들이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3-3행정부는 지난 1월 25일 선고공판에서 “태안군이 2019년 6월 20일, 2020년 8월 10일 태안읍 삭선리 23-5번지 일원에 한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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