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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상생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됐다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태안군의회 본회의 통과

2021.10.28(목) 15:08:34주간태안신문(leeiss@hanmail.net)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태안군의회는 군 집행부가 제출한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가결’ 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5일 태안군의회의 조례심사특위에 해당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태안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군이 제안한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태안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는 정의와 함께 지급대상도 명시했다.

조례안에서 명시한 지급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태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태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지급금액과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하도록 했고,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지급대상자의 사망, 타지역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중지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태안군의회는 이같은 군의 제안에 대해 ‘원안가결’로 조례특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9.6%의 군민 6095명도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의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례는 통과됐지만, 도 보조사업이라서 도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복지증진과에서 이미 90% 군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군민에 대해서도 복지증진과에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도에서 보조사업이 결정돼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오면 50대50 매칭인만큼 군비도 50% 포함해서 목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지급대상자 전부 태안사랑상품권 지류로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이번 제282회 임시회를 통해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비롯해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태안군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과 ▲태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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