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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차도 운행 위험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증가에 대한 현실적 방안 필요

2021.08.04(수) 15:31:05홍주신문(hjn@hjn24.com)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차도 운행 위험 사진

최근 홍성군에서 노인·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의 경우 차마로 분류가 되지 않아 차도를 달려서는 안 되고 인도로 다녀야 한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에 대한 별다른 민원은 없었다”며 “규정이 없어 노인용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등을 차도로 운영할 때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거나 인도에서 운영하라고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인용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설명했을 때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청 관계자나 읍·면 관계자, 경찰서 관계자조차도 관내에서 운전할 때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순간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단순히 차도에서 운전하는 것을 넘어서 1차선까지 나가 운행해 위험천만한 상황을 봤다는 증언도 다수 있었다.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운영자들은 “인도의 고르지 못한 노면 등으로 주행 중 불편함이나 넘어질 위험을 느낀다”고 말하거나 “마을 앞 도로에는 인도는커녕 갓길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고 차도 운영 이유를 설명했다.

군은 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율이 약 22%로 전국 총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율인 약 15%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용 전동스쿠터는 인터넷 등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전동휠체어의 경우 일정한 장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인이 구매할 수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구매할 수도 있다.

고령화 추세와 쉬운 구매로 인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앞으로 관내에서 더 늘어날 것이 예상돼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 홍주일보(http://www.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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