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주요 계곡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
도는 8월 말까지 300여 명의 단속기동반을 편성,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점유 및 취사,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단속한다.
중점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행위 및 상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및 산림오염행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다.
도는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자원과 041-63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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