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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으로 개간한 땅, 60년 지나 빼앗나

[핫이슈&포커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 대표사례 ‘서산개척단’ 사건 조사하기로

2021.06.03(목) 09:25:53서해안신문(fire4222@nate.com)

강제 노역과 결혼, 구타와 감금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던 피해자들

▲ 강제 노역과 결혼, 구타와 감금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던 피해자들

국가폭력으로 개간한 땅, 60년 지나 빼앗나 사진


과거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서산개척단 희생자들은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온갖 인권 유린을 겪으면서도 농지 무상분배이라는 약속 하나만을 믿고 한 많은 일생을 버텨왔다.

피해자들은 1966년 개척단 해체 이후에도 정부의 약속과 토지 가분배증만 믿고 개간을 멈추지 않았지만 1975년 정부는 이전의 약속을 저버린 채 개척지 전부를 국유지로 편입해버렸다.

그 많은 세월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사회명랑화사업의 위법·부당함을 알리고 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현재 시간이 훌쩍 지나 피해자들의 평균나이가 70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화해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 중 하나인 서산개척단 사건을 조사하기로 5월27일 결정했다.

일명 '서산개척단 사건'은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이라는 미명 하에 1961년부터 국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간척사업에 강제 동원한 대한 청소년 개척단을 말한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사회명랑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간척지에 무고한 청년들과 부녀자들을 데려와 강제 결혼과 강제 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강제로 수용된 이들은 전국의 부랑인과 고아 등이 1천 7백여 명에 달했는데 강제 노역과 결혼, 구타와 감금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

이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로 나섰는데 사건 발생 60년 만이다. 땅을 나눠주겠다는 말만 믿고 맨몸으로 폐염전을 비옥한 농지로 가꾼 피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농지에 대한 배보상이다.

서산개척단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김세중 부위원장은 "우리가 개척한 땅이 우리 소유인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말만 믿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는데 임대료를 안 내면 임의대로 자기들이 빼앗아서 임의 처분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땅은 우리가 개척했는데 이제 와서 국가 땅이라니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장은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자필 서한을 보내 서산개척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9명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들에게 1961년 군사정권에서 사회명랑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희생당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는 1700여 명의 인지면 모월리 3구 주민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장은 “부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들이 피해자들이 어렵게 개척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선처,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배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상황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살아있을 때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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