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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발전 촉진할 폐광지역법

의원시론-김한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2021.04.06(화) 10:03:01도정신문(deun127@korea.kr)

보령 발전 촉진할 폐광지역법 사진



적용시한 20년 연장
기금 확대 경제 청신호
보령시 발전 촉진제 되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 말에서 2045년 12월 말까지로 20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 기준이 강원랜드 카지노·호텔업 등 유관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 25%에서 카지노업으로 발생한 총 매출액의 13%로 바뀌었다.

그동안 폐광지역개발기금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더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납부액이 최근 3년 평균 15%나 감소하면서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필요한 추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이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기준 변경으로 기금조성액이 늘어나면 폐광지역에 배분되는 지원금도 커져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시의 경우 폐광법에 따라 시 전체면적 568㎢ 중 약 26%인 148㎢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됐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충남 보령시에 지원된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도합 1628억 원(301개 사업)에 이를 전망이다.

앞으로는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등 시민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고 지역 여론을 더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보령시 발전의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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