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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신청 당부

2021.02.24(수) 14:00:02천안시청(hongworld@korea.kr)

천안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신청 당부 사진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계도기간이 오는 3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무료 부숙도 검사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검사결과와 퇴·액비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 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퇴비만 배출해야 되며, 부숙도 기준 미준수 및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검사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시 내 축산농가는 부숙도 검사 신청 시 직접 채취한 퇴비시료 500g을 지참해 매주 월·수·금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하면 되며, 15일 이내 검사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부적합이 나올 경우 추가 부숙 후 재검사를 받아야한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축산미생물을 적극 활용하고 퇴비를 정기적으로 교반해 퇴비 부숙이 잘 되도록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스마트농업과 농업환경분석팀
041-521-2991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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