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2021.02.23(화) 19:16:00청양군청(qkfrmsl63@korea.kr)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인고용 촉진을 위한 이 사업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조건은 노인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하는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1인당 최저임금의 30%(54만6740원)다.
군 관계자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 제외 업종, 자격한도 및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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