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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태안군 1호 조례 개정안은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1일 입법예고… 2월 1일까지 의견수렴

2021.01.14(목) 15:22:25주간태안신문(leeiss@hanmail.net)

그림은 염전, 양식장, 염해지역의 경우 차폐시설 방법으로, 사업부지 경계에서 5미터 이상을 이격하여 완충구역 확보 후 1.5미터 이상의 양질의 흙으로 성토하고 수고 2.0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 그림은 염전, 양식장, 염해지역의 경우 차폐시설 방법으로, 사업부지 경계에서 5미터 이상을 이격하여 완충구역 확보 후 1.5미터 이상의 양질의 흙으로 성토하고 수고 2.0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발전시설 부지에 차폐시설 설치 및 차폐수종도 명시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군청 누리집에 입법예고되며 태안군의 2021년 1호 조례 개정안이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난해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들며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태양광발전 시설시 차폐시설의 필요성 등이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중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건폐율 완화 대상을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접한 시ㆍ군(보령시, 서산시,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산업건설국장을 포함했다.

특히, ‘개별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에서는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시설 등 발전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차폐를 위한 식재계획의 미비점을 개선토록 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9월 열린 군정질문에서 김영인 의원은 대규모 태양광시설시 차폐시설의 필요성도 역설하면서 “대규모로 시행하게 되는 시설결정, 개발행위허가,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차폐식재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차폐식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연환경과 어울려 설치한 사례를 찾아보고 견학을 다녀와서 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전시설 설치 시에는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폭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염전, 양식장, 염해지역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에서 5미터 이상을 이격하여 완충구역 확보 후 1.5미터 이상의 양질의 흙으로 성토하고 수고 2.0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해야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사업부지 경계에서 2미터 이상을 이격하여 완충구역 확보 후 수고 2.0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차폐수종도 제시했다. 가지와 잎이 무성한 상록수종으로 염해에 강항 수종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구실잣밤나무, 가시나무, 애기동백나무, 측백나무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 허용기준도 명확히 했다.

한편, 군은 신축년에 첫 입법예고된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월 1일까지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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