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방문객 발열 체크
2020.07.27(월) 17:00:15도정신문(deun127@korea.kr)
충남도는 해수욕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도내 해수욕장 6곳을 대상으로 방문객에 대한 발열 체크와 백사장 취식 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발열 체크 및손목밴드 착용 거부 시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수욕장(백사장)에서취식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현장 근무자들이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차단 방역 활동을 펴고 있는 모습.
/해양정책과 041-635-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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