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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서 전 태안군립합창단 지휘자 구제신청 ‘인정’

4일 열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서 태안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새 국면

2020.05.18(월) 14:30:25주간태안신문(leeiss@hanmail.net)

충남지노위서 전 태안군립합창단 지휘자 구제신청 ‘인정’ 사진



 

재위촉 불가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태안군으로부터 태안군립합창단 지휘자직에서 해고를 당했던 한아무개 전 지휘자가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태안군청의 군립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충남지노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3시 30분 충남지노위 심판정에서 ‘태안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열었다.

이에 앞서 한 전 지휘자는 지난 3월 24일 “구성원인 대다수의 합창단원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군수의 지시에 따른 급조되고 날조된 비합리적이고 졸속한 행정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면서 원직복귀를 희망한다며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고, 해당 사건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 배당됐다.

이같은 한 전 지휘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지난 4일 심문을 진행한 충남지노위는 같은 날 저녁 8시경 신청인인 한 전 지휘자에게 “태안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 결과는 인정임을 알려드린다”는 해당 조사관 명의의 결과가 통보됐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특히, 심문 당일 충남지노위 심판관들 입에서는 판정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태안군이 왜 급하게 새로운 지휘자를 선출했는지에 대한 강한 추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지휘자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판결도 나기 전에 새로운 지휘자를 선발하고, 6일에 위촉장을 전달했다는데 만약 재심에서 태안군이 진다면 복직명령이 날 텐데 이행을 하게 되면 지휘자가 두 명이 되는 것”이라면서 “또한 이행금도 내야하고 재심에서도 승소하지 못할 시에는 이행금도 두 배로 추가되고 지휘자 페이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남지노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태안군은 재심 신청 의지를 밝히면서 철저히 준비해 재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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