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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수당’ 지급관련 논란…교원단체-학교현장 목소리 달라

2020.05.04(월) 14:36:06천안신문(icjn@hanmail.net)

초등 ‘돌봄수당’ 지급관련 논란…교원단체-학교현장 목소리 달라 사진


각급 학교들의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일선 교사들이 투입되는 것을 놓고 충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교원단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현직 교사들에게 긴급돌봄과 관련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은 교사의 본연의 업무”라며 “이에 대해 시간 당 1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29일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긴급 돌봄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개학 연기 기간에 실시한 돌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 잔치를 벌이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돌봄 업무를 지원한 것이 아니다. 돌봄 교사를 구할 수 없는 인력난 속에서 교사가 돌봄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온라인 개학 이후에는 돌봄 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천안신문’과 통화에서 “온라인 개학 이후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전교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에게 돌봄 수당을 교장의 재량 하에 ‘지급가능’이라고 명시했을 뿐 ‘지급해야한다’고 강제하는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관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원단체 등에 고발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겁박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일부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들의 노력이 이번 일로 인해 잘못 비춰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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