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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동·신계리 무단방치 아파트 정비사업 ‘청신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차 선도사업 선정결과...예비사업 선정

2019.09.03(화) 09:31:49천안신문(icjn@hanmail.net)

성정동·신계리 무단방치 아파트 정비사업 ‘청신호’ 사진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천안 성정동, 목천 신계리 무단방치 아파트 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차 선도사업 선정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공주시 계룡면 숙박시설 등 6곳과 본 사업의 지연 등에 대비해 천안시 성정동 공동주택, 목천읍 공동주택 등 예비사업 8곳, 총 14곳을 선정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선도사업 대상지
용 도
공사중단 기간
본사업
(6곳)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공동주택
7년
경상남도 거창군
의료시설
3년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숙박시설
26년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업무시설
9년
충남 예산군 예산읍
공동주택
11년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문화 및 집회시설
12년
예비사업
(8곳)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업무시설
19년
충북 증평군 증평읍
공동주택
24년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관광숙박시설
15년
경북 칠곡군 북삼읍
공동주택
16년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문화 및 집회시설
21년
전북 정읍시 북면
공동주택
15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공동주택
9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공동주택
17년

2015년부터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국비를 투입하여 정비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적기능 수행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들은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실시했으며 8월 30일 열린 심사에서 공익성, 사업성, 사업의 용이성, 이해관계자?지자체 추진의지,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도사업 선정기준을 기존의 2~4곳을 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보다 많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이해관계 해소,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여건이 양호한 지구 순으로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또한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8곳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천안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차 선도사업 예비사업지로 선정됐지만, 본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 및 토지주 등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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