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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 3·1운동 100주년(5)

반항과 도전으로 인식 일제의 3.1운동 탄압

2018.08.20(월) 09:12:51온양신문(ionyang@hanmail.net)

아산지역 3·1운동 100주년(5) 사진



일제는 3·1운동을 식민지 직접지배 체제하에서 전개된 한국민의 민족독립운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체제에 대한 반항이고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일본 정부는
3·1운동에 대한 진압을 조선총독부의 총독에게 일임했고, 조선총독부는 31일 독립선언을 한 날부터 경찰, 헌병, 군 병력을 동원한 무력적 시위를 자행하고 총독유고(總督諭告)’를 통해 강력한 제지를 포고했다.

또한 국내와 일본 자국의 언론을 통제해
3·1운동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못하도록 금지시켰고, 각종 회합과 회의를 개최해 훈시, 경고, 경령(警令) 등의 형태로 3·1운동 전개와 확산을 저지하면서 회유했다.

그리고 하세가와 요세미치
(長谷川好道) 조선총독은 경찰, 헌병 등 치안기관, 조선주차군(朝鮮駐箚軍, 19·20사단) 등의 무력, 도청·부청·군청 및 면사무소의 행정력, 일본거류민, 재향군인, 소방조 등의 일본 민간인 등을 탄압에 동원했다.

이에 집중배치 체제로 주요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주차군을 파견해
3·1운동을 적시에 제압하기 위해 분산배치 체제로 전환하고 312일자로 보병 제19사단 제80연대 병력을 삼남지방인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각지에 분산배치를 단행했다.

아산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무력 탄압은 온양 온천리 헌병분견소와 각면 헌병주재소를 중심으로 천안 수비대 보병, 평안도 철도보호대 병력, 일본 국내에서 증파된 보병 등에 의해 자행됐다.

헌병분견소장은 유전시십랑
(柳田市十郞)이었으나 310일자로 평양으로 전출되고, 312일에 충남도 헌병분대 본부 조장인 쇼우지 마고사부로우(庄司孫三郞)가 전입됐다. 충남도장관의 요청에 따라 315일 평안철도엄호대에서 아산에 장교 이하 10, 온양에 하사 이하의 병력들이 파견됐다. 따라서 아산지역의 3·1운동은 쇼우지 마고사부로우 헌병분견소장의 지휘하에 헌병과 파견된 군병력 등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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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온양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첫 독립만세를 외친 후 온천리 헌병분견소는 분견소장(온천헌병대 반장) 이하 13명이 출동하여 학교 앞에 임시 헌병대파출소를 설치했다. 더구나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시장에서 외칠 것을 결의한 정보를 탐지한 헌병들은 의심이 가는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구타를 하는 등 무력적 탄압을 가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다음날
312일 온양시장에서 만세를 외쳤다. 헌병들은 출동 즉시 만세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주도 인사 5명을 체포해 일단 5일 구류 처분으로 탄압했다.

그러나
314일 현창규 등의 지역민과 학생이 합동으로 온양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자, 분견소는 헌병 6명과 온양 주둔 수비대 보병 10명을 출동시켜서 군중들을 제지하고 22명을 체포해 구금시켰다. 같은 날 영인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헌병 7명을 긴급히 파견해 아산리 시장 독립만세를 제지하고 주도 인사 14명을 체포했으며 헌병을 계속 주둔시켰다. 주둔 헌병은 이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 않자 319일 온양으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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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도 온양의 독립만세운동을 헌병과 수비병 10명이 출동하여 제지하고 주도 인사 9명을 체포했다.

2차 독립만세운동으로 331일 아산군내 50여 개소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자, 헌병분견소는 헌병과 특무조장 이하 17명 군 병력을 출동시키고 면의 헌병주재소 헌병들도 합세해 무차별 발포로 만세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주도 인사 12명을 체포했다. 특히 온양 북방 1리에서는 헌병들이 총격하자, 김복희와 한연순은 피신하다가 산에서 굴러 부상을 당했고 한연순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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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신창 독립만세운동에도 헌병 7명과 보병 3명을 출동시켜 사격 발포해 만세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주도 인사 15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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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아산보통학교 학생은 아산주재소에서 구타를 당하고 아산리 시장 거리 청소와 노역을 당했고, 44일 선장 독립만세운동에 헌병분견소에서 헌병과 보병 상등병 이하 7명을 출동시켜 무력 진압을 자행해 현장에서 최병수(崔炳秀)가 순국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주도 인사 6명이 체포됐다.

이와 같이 아산지역의
3·1운동에 온천리 헌병분견소는 즉각 헌병들을 출동하여 진압하고 33명 이상을 인근지역으로 파견 출동시켰으며 수비대 보병 47명 이상을 출동시켜 무력적 탄압을 자행했다. 이 탄압으로 현장에서 선장면의 최병수가 순국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83명 이상이 체포되어 헌병주재소와 헌병분견소에 구금됐다.

헌병들은 독립만세를 진압하고 이후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전개하여 수백 명의 인사를 체포해 갖은 구타 고문 등 악형을 가하면서 신문했다
. 신문을 마친 후 독립만세운동에서 활동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인사들은 훈방 조치를 했지만 주도 인사나 적극 참여 인사들은 온천리 헌병분견소에서 소장의 즉결로 태형 처분을 결정하고 참혹한 태형을 가하거나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하여 재판에 회부해 옥고를 겪게 했다.

재판에 회부된 인사들의 최종심으로 공주지방법원에서 박민성은 태
90, 김복희는 징역 2, 한연순은 징역 3, 정윤흥, 이상균, 김학삼, 김상준, 신흥남, 이창균, 감복개는 징역 16, 경성복심법원에서 김원배, 승일상은 징역 6, 고등법원에서 박진화는 징역 3, 정수길, 김천봉, 서몽조, 임천근, 오상근은 징역 26, 김양순, 김금복, 강순화, 손천일, 강달성은 징역 16월을 각각 선고받고 태형을 당하거나 공주감옥 및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일제의 물리적 탄압 가운데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형벌인 태형을 당한 인사 가운데 현재까지 밝혀진 인사는 온양면
18, 송악면 41, 영인면 17, 선장면 109, 도고면 80명 합계 265명이다.

이를 상론하면
온양면은 43일부터 19일 사이에 4일에 걸쳐 5개 마을 주민 18명이 태 40~90까지 태형, 송악면은 44일부터 25일 사이에 5일에 걸쳐 5개 마을 주민 41명이 태40~90까지 태형, 영인면은 415일과 23일 양일간에 2개 마을 주민 17명이 태60 태형, 선장면은 49일부터 25일 사이에 8일에 걸쳐 11개 마을 주민 109명이 태40~90까지 태형, 도고면은 411일부터 25일 사이에 9일에 걸쳐 9개 마을 주민 80명이 태40~90까지 헌병분견소장의 즉결처분으로 온천리 헌병분견소장 입회하에 분견소에서 헌병들에게 태형을 당했다.

온천리 헌병분견소에서 태형은 아산지역의
3·1운동에 있어 최고조기인 43일부터 시작하여 425일까지 23일 동안에 18일에 걸쳐 자행됐다. 태형 일자로 보아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거나 전개한 인사들의 검거 작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체포와 태형 처분은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태형 처분 일자에 대부분 같은 형량의 처분이 집행됐다.

이상과 같이 아산지역의
3·1운동에 일제의 탄압으로 순국자 1, 실형선고자 22, 즉결처분자 266, 과태료처분자 1명 등 290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다.

또한 일제는 식민통치기관을 통하여 조선총독의 유고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

충남도장관 상원
(桑原)은 독립만세운동이 최고조를 이룬 시기인 41일자로 경고를 발포했다. 이 경고는 군, , , 학교, 금융조합, 시장 기타 사람이 군집하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조치해 도민들을 압박했다. 헌병분견소장 장사손삼랑도 일반 군민들에게 경고를 발포해 독립만세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압했다.

이어 도민들의 실제 생활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조치인 시장 폐쇄를 통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사전에 통제하고자 했다
. 3·1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상인이 자발적이거나 주도 인사들의 권유 및 유인물을 통해 상점의 문을 닫는 철시운동(撤市運動)과 달리 일제가 군중이 집합해 독립만세를 외치는 주된 장소가 시장이므로 독립만세운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시장을 봉쇄하는 것이 시장 폐쇄, 폐시(廢市)이다.

충남도는
4월 초에 도내 40개소 시장의 개시(開市)를 정지시키는 시장 폐쇄를 단행했다. 이 조치로 아산 군내 시장들도 폐쇄되고 시장이 열리지 못했다.

시장 폐쇄의 해제는 시장 관계자나 지방 유력자가
금후로는 결코 소요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맹서한 연명서약서를 제출하면 군수와 경찰서장(헌병대장)이 서약의 확실성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관에게 보고해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온양시장은
426, 선장시장은 429일에 시장 폐쇄가 해제될 때까지 20여 일 동안 시장이 폐쇄됨으로써 상인들은 물론이고 시장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농민 등에게 생활고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일제는 친일파를 동원한 회유책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서약서 제출을 강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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