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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업성저수지 생태공원 조성보다 철저한 관리 시급

저수지 주변 건축 및 농경지 객토 위한 무리한 성토작업 전개

2018.03.14(수) 15:34:11천안신문(icjn@hanmail.net)

천안 업성저수지 생태공원 조성보다 철저한 관리 시급 사진



천안시(시장 구본영)와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가 업성저수지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수지 일부지역에 불법 경작 및 무리한 성토·객토가 자행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업성저수지 주변 토지의 개인 소유자들은 생태공원 조성과 맞물려 저수지 일대에 건축 또는 농경을 목적으로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유지부분 일부를 침범해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는 업성저수지 생태공원조성을 앞두고 저수지 유지부분에 대한 경작을 멈추기 위해 임대 계약을 철회한 상태지만 일부 농민이 무단점유 해 불법경작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태공원을 준비하고 있는 업성저수지 주변 농경지에 성토를 위해 사용된 토사는 시공사 동아건설산업(주)과 ㈜우방에서 지상 48층, 지하 4층 주상복합을 건설하기 위해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인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동아건설 측은 오염된 폐기물은 따로 폐기물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시행회사 ㈜우방·동아건설산업(주)과 감리회사인 ㈜한국종합건축사무소 등 건설에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회사들은 터파기 흙이 매립되는 성토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공사 측의 협력업체인 은산토건 관계자는 “성토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주에게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받고 흙을 내보내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매립이나 객토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 담당자는 “일부 주민들이 정식 임대계약 없이 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러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 후 불법점유가 됐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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