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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농협주유소서 200L 기름 유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예정

2018.02.27(화) 08:44:52관리자(yena0808@hanmail.net)

정미농협주유소에서 주유건 센서 고장으로 등유 약 200L가 넘쳐 유출됐다.

지난 13일 오후 7시 정미농협주유소 내 3000L 유조차 저장탱크에서 등유를 주유하던 중, 주유건 센서의 오류로 등유 약 200L가 유조차에서 유출됐다. 넘친 등유는 주유소 부지 내 맨홀을 통해 소량의 기름이 천의천으로 유입됐다.

이에 등유가 넘친 것을 확인한 정미농협은 소방서와 당진시에 신고 후, 맨홀 및 천의천에 매트형 유흡착재 60kg과 붐형 흡착재 10박스 등을 살포해 기름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현재 기름유출로 인한 민원 및 피해는 없는 상태지만, 정미농협은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공공수역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저촉돼, 사법조치를 받게 된다.

정미농협 이인우 상무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기름제거 작업을 도와준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원 등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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