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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 ‘이웃사이센터’를 활용하세요

[종합]소음측정 등 구체적인 서비스 받을 수 있어

2018.02.22(목) 15:01:38관리자(sms9229@naver.com)

안면파출소 홍민주 순경

▲ 안면파출소 홍민주 순경   




우리 사회에 적잖은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다툼으로 이어지고 문제가 커지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웃간에 서로 진정시키고 화해를 유도하는 일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이에 안면파출소 홍민주 순경의 기고문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간혹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되곤 한다.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보면 서로 원만히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언성을 높여 다투고 있다.

층간소음은 민사사안으로 우리 경찰이 강제적인 유형력 행사를 할 수 없고 다투고 있는 이웃들을 진정시키고 화해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한 것 같아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사소한 다툼이 폭력, 방화, 살인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을 담당하여 해결해주는 기관을 소개하려 한다.

층간소음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의 ‘이웃사이센터’이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과 전화(1661-2642)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민원접수를 하면 담당 상담전문가가 피신청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상담일정을 협의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웃 간의 갈등이 원만히 조율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또한 신청자는 소음을 측정하여 분석해주는 소음측정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이웃사이센터는 신청자와 피신청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해주고,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이웃 간의 관심이 줄어드는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적어도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얼굴 붉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층간소음을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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