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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파워발전소 건설, 사업승인 고시 남겨둔 채 잠정 보류

[당진]시민들 의견도 '찬반양론'

2017.08.10(목) 08:05:44충남농어민신문(sambongsan8549@hanmail.net)


당진에 새로운 화력발전소 건설의 정부 승인 고시가 잠정 보류된 가운데 시민들의 찬반양론이 나누어진 상태다.

당진 에코파워 화력발전소는 지난 2012년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160만Kw 규모의 발전기 2기가 지어질 계획이었다.

새로 지어질 석탄 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 배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계획에 의하면 에코파워발전소는 1MWh당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0.199kg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기존의 당진화력발전소 0.8kg에 비해 70%이상 절감된 수치라는 주장이다.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현재 당진 에코파워발전소 건설은 사업승인 고시를 남겨둔 채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8기(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를 일시 가동 중단했다.

특히 이 기간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6월 평균치 26㎍/㎥의 1.1%인 0.3㎍/㎥의 가동중지 효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 가운데 석탄화력 비중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게 봄철인데 이 시기는 1년 중 발전소 가동량이 가장 적을 때”라며 “반대로 전기사용량이 많아 발전소가 완전 가동되는 여름에는 오히려 미세먼지 양이 가장 적다”며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의 상관관계가 적음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신서천 1호기(중부발전), 당진에코파워 1,2호기(SK가스·동서발전) 등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 발전소 9기에 대한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 들어와 지난 5월경 청와대가 이 공약을 정밀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건설 중단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승인 아래 건설이 결정된 사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별도의 법을 마련하더라도 이미 공정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정부가 배상해야하며, 배상금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7월 19일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건설 중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 9기 재검토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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