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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두부공장 보조금 반환청구, 대전고법 항소심서 ‘기각’

대전고법, 홍성군 항소기각, 생활개선회 손 들어줘

2017.07.24(월) 10:11:21홍주신문(uytn24@hanmail.net)

건조두부공장 보조금 반환청구, 대전고법 항소심서 ‘기각’ 사진



홍성군-생활개선회, 논란·법정공방 1년 이상 지속


구항면 내현리에 위치한 건조두부공장 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논란과 법정공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건조두부공장과 관련해 보조금 환수조치를 위해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대표 강영희)과 벌리고 있는 항소심 재판에서 대전고등법원은 홍성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생활개선회의 손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3일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 ‘홍성군수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며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시해 ‘이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

결국 홍성군수가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판결문에서 “구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 20조는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을 창설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제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라며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조례 제 20조에 근거한 홍성군수의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 일탈’의 문제로 홍성군수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한 결과 홍성군의 이 사건과 관련한 조례 자체도 무효라는 판단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18일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대표 강영희)이 제기한 ‘보조금반환결정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일부를 기각했었다. 이에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서는 “환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었다. 구항면 내현리 건조두부공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7억6000만 원의 보조금과 1억 원의 생활개선회홍성군연합회 회원들의 자부담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건조두부공장에 대한 보조금 환수 논란은 지난해 2월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건두부공장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고지를 한 상태”라며 “환수 금액은 약 17억6000만 원으로 환수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환수가 안 되면 영농법인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면서 “연말까지도 정상화가 어렵다면 내년 초 경매를 통해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강영희 법인 대표와 김종실 회장 등은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없어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 사업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군은 보조금을 회수하려는데 급급한 것으로만 보인다”고 말하고 “포두부 등을 생산 가능한 공장은 한국에 몇 없어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며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하는 처사는 생활개선회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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