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지역신문뉴스

충남넷 미디어 > 생생뉴스 > 지역신문뉴스

“팔도소리꾼 무료공연이라더니”

어르신 상대 상조·의료기 판매… 피해 우려

2017.07.20(목) 18:12:58관리자(dk1hero@yesm.kr)

“팔도소리꾼 무료공연을 한다고 해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시고 갔더니 노래는 몇곡 부르지 않고 상조업체와 의료기업체가 2시간여 동안 물건을 팔더라.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불쾌했다”

예산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무료공연을 빙자한 영리목적의 상행위가 벌어져 말썽을 빚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일 예산읍내의 한 연회장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30분, 저녁 7시 3차례에 걸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간판을 내건 행사가 열렸다.

주최 측은 행사 며칠 전부터 아파트단지 등에 ‘팔도소리꾼 효 특별공연’, ‘단 하루만 공연’, ‘참석자 전원 다용도김장매트 증정’이라고 적힌 무료초대권을 뿌리고, 시장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이를 나눠주며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공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부분의 시간에 “상조에 가입하면 4박5일 크루즈여행을 보내준다”며 판촉활동을 하고, “시중에서 사면 70~80만원 줘야하지만 지금은 39만원만 내면 된다”며 적외선의료기를 판매한 것.

무료초대권을 자세히 보면 공연 일시와 장소만 나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이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기관단체의 이름은 빠져 있다.

그 대신 무료초대권 뒷면과 이를 담는 종이봉투에 상조업체만 소개돼 있고, ‘30세부터 65세까지 입장가능’, ‘어린이, 학생 절대 입장불가’, ‘상조업체의 크루즈여행 및 가정의례 설명회를 겸한 무료공연’이 주의사항으로 표기돼 있다.

이 행사의 목적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어르신은 “가수가 나와 노래 3곡을 부르자 상조업체가 40~50분 상품을 설명했다. 그런 다음 가수가 10~20분 정도 공연을 한 뒤 이번에는 의료기업체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적외선의료기를 판매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 뒤 “어르신들을 현혹해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도 “어르신들이 장사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가의 물품 등을 샀다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단속과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조업체와 의료기업체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협찬만 한 것일 뿐 행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주최 측은 “무료초대권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연법’은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