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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 이은주의 ‘난소암’

서울고법에서도 산재 인정, 직업병 첫 사례

2017.07.18(화) 11:01:46충남시사신문(yasa3250@empas.com)

삼성반도체 온양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소암’에 걸려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 고 이은주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 삼성반도체 온양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소암’에 걸려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 고 이은주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난소암’에 걸려 투병 중 2012년 1월4일 35세의 나이로 사망한 노동자 고 이은주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은주씨는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만 17세이던 1993년 4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온양사업장에 입사해 6년 2개월간 ‘금선 연결’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그러다 건강이상으로 퇴사한지 1년 만에 난소암 진단을 받았고, 10년 넘게 투병 하다 2012년 1월 사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업무 중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인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상당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구토와 복부팽만 등 건강이상으로 퇴사한 후 1년도 채 되지 지나지 않아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을 진단받았고, 망인에게 점액성 난소암을 일으킬 만한 다른 건강상의 결함이나 유전적 요인이 밝혀진 바도 없다”며 “망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와 엇갈린 진술
 

반올림은 이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부실한 역학조사 문제가 두드러졌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자체적인 분석이나 노출평가 없이 삼성전자가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해 이은주씨의 업무환경을 파악했고, 유족이 주장한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은주씨가 취급했던 화학제품에 대해 유족과 삼성 측 진술이 엇갈리자 연구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삼성 측 진술만을 받아들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결국 유족 측 진술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1심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역학조사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지만,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채 항소했다. 그러자 이번 2심 판결도 비슷한 내용의 문제점들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승복해 유족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1·2심 판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역학조사의 문제점이 다른 사건에서 또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무분별한 항소로 재해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켜온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반올림 입장이다.

이은주씨 부모가 2012년 4월26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 이은주씨 부모가 2012년 4월26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노동자의 산재소송에 개입하는 기업


반올림은 “삼성전자는 더 이상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산재소송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는 2014년 5월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하며 “산재소송에서 관여해 왔던 것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법정에 변호사 등을 보내 재판과정을 모니터링 해 왔고, 최근에는 피고(근로복지공단) 측 신청에 따른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해 사실상 변론을 수행해 왔다고 반올림은 비난했다.

특히 이은주씨 사건에서 삼성전자는 1심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업무환경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유해인자로 적시한 물질들이 이은주씨의 업무환경에서 노출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조사방법과 내용이 너무 허술했던 탓에 2심 법원은 관련 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나, 삼성이 이런 식으로 재판에 계속 관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에서 원하는 자료를 마음껏 제출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적극 협조해온 것도 문제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실시해야
 

반올림은 삼성전자는 자체 보상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올림과 교섭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올림과 교섭 및 조정 약속을 파기한 채 2015년 9월 보상절차는 ‘난소암’을 3군 질환으로 정했다. 그러면 3군 질환 피해자들은 보상신청을 하더라도 삼성이 일방적으로 정한, 치료비도 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금과 내용 없는 사과문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올림은 이러한 보상절차가 강행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640일 넘게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난소암’, ‘다발성경화증’ 등이 3군 질환으로 분류된 가장 큰 이유는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직업병으로 확정한데 이어, 이번에 ‘난소암’도 직업병으로 인정했다.

반올림은 “삼성 보상절차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법적 판단이 거듭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에게 그 보상절차에 따라 합의할 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고 이은주 씨의 유족을 포함한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올림과의 교섭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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