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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로 달아난 입맛 달래요"

2016.12.01(목) 11:42:42서해안신문(fire4222@nate.com)

"달래로 달아난 입맛 달래요" 사진



요즘 달래가 본격적인 수확철이다.

전국 달래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서산지역에서는 요즘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을 중심으로 16개 작목반 380여개 농가에서 320ha에 달래를 심는다.

이들 농가에서는 연간 1,000t을 생산하며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요즘 나오는 달래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1박스 4kg 단위로 3~4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 황토에서 자라 알싸한 맛과 특유의 향으로 유명한 서산달래는 겨울부터 봄까지가 제철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타민C, 섬유질, 칼슘, 인 등이 풍부한 식품으로 각종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서산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1월초부터 수확이 시작된 달래는 내년 4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해미면에서 달래를 재배하는 농민 이정의(59세)씨는 “달래를 간장에 송송 썰어 갓 지은 밥에 김을 싸서 찍어 먹으면 겨우내 달아난 입맛을 잡기에 그만” 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전국 최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한‘서산달래’를 명품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저온저장시설 설치, 우량종구 생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안,  ‘달래’ 독자적 상표권 획득 쾌거   
   
태안군은 달래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을 지난 3월에 마치고 ‘태안 달래’의 독자적 상표권을 획득한 바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받는 제도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특히, 생산된 지역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명품의 품질과 명성 및 역사성을 갖춘 지역 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 표시’와 구별된다.

이로써 ‘태안 달래’는 ‘보성 녹차’, ‘한산 모시’, ‘면천 두견주’, ‘음성 고추’ 등과 함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브랜드 권리를 보호받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했으며, ‘태안 달래’의 명칭은 태안지역 생산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최근 한-EU FTA와 한-미 FTA에 이은 한-중 FTA 발효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 이번 행보는 지역 농민 보호를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수·특산물의 지식재산권은 국가 간 무역협정에서도 중요한 권리보호 대상으로, 한-EU FTA에서는 지리적 상표권리가 협정 국가 간 상호 보장되도록 명시돼 있으며, 최근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에서도 ‘지리적 표시’가 중요한 협상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이번 상표권 획득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군은 향후 ‘태안 달래’ 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농·수·특산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영농법인 및 업체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 개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태안 달래의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은 지역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안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쾌거”라며 “앞으로도 군의 다양한 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 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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