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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직원 성범죄 징계수위 높혀야"

솜방망이 처벌에 학부모들도 분노

2016.11.14(월) 11:40:29충남농어민신문(sillo0046@naver.com)

오인철의원

▲ 오인철 의원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직원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충남도의회 오인철의원(더민주·천안6)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성범죄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5명의 교직원이 성범죄로 인해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처분 현황은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3건, 2016년 5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오인철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해가 갈수록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교직원 성범죄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2016년의 경우 성범죄는 모두 5건으로 ▲A초등학교 교감은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하여 파면 ▲B초등학교 교사는 모욕적 발언 및 성희롱으로 감봉3개월 ▲C고등학교 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정직 1개월 ▲D초등학교 교사는 강간미수로 정직 3개월 ▲E중학교 시설관리 7급은 강제추행으로 정직 3개월만 받아 충남교육청의 징계는 솜방이 처벌로 인해 오히려 성범죄를 양성하는 교육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인철의원은, “2015년 12월 18일자 교육부령 제84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 추행)은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하는 사유이다” 며 “2016년에만 4건이 발생한 동 사건에 대하여 1명만 파면 징계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실에 대해 한 학부모도 "일반인도 아니고 교사의 강간미수가 정직 3개월이 말이 되느냐?"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몰라도 성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의원은 “상기 징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재감사와 함께 충남도내 교직원 성범죄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성 비위 징계 재발방지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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