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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형 위험물용기 일제단속

서천소방서, 20일까지

2016.07.20(수) 13:27:35충남역사문화연구원(https://www.cihc.or.kr/)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대형 위험물용기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종래 지도 위주의 법집행 관행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대형 위험물용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질서 확립과 위험물 운반 중 사고예방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단속은 서천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와 소방특별조사반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종천면 보영정밀화학공업(주) 등 화학물질 제조·사용업체 2곳을 시작으로 대형용기를 운반하는 화물차에 대하여 저장용기 경고표시, 용기검사 이행여부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대상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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