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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째 지적업무, 달인으로 불리워

[인터뷰]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 지적팀장에게 듣는다

2016.06.08(수) 23:04:04충남농어민신문(sjk6683315@naver.com)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본지취재진은 지난 2일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 지적팀장을 만나 서산시의 지리정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신 팀장은 지난 1982년 1월 공직자로 입문해 34년 째 지적업무로 인해 달인으로 불릴 만큼 전문가다. 그는 "지적민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덜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 팀장은 지리정보팀장 재직 시, 시 지리정보기본계획 수립 및 시스템(항공사진 제작 포함)을 구축해 전 실과에 보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제공과 청 내 직원들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도 기여를 했다.

뿐만 아니라 새주소 사업의 기본 틀을 마련해 도로명주소 활용의 조기정착에도 힘을 기울였다.

특히 지적팀장으로 재임 시 지곡면 대요지구 지적 불부합치의 경우 현장경계와 도면상경계가 맞지 않는 59필지 208,312㎡에 대해 40여 년간 끌어오던 불부합치 정리를 완료함으로 토지소유자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또 고북면 기포지구 지적 불부합치 정리에 관해서는 건물이 토지경계와 다르게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경계를 건물위치와 일치 되도록 49필지 14,602㎡를 정리 하므로, 30여 년간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던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줬다.

이와 같이 신 팀장은 소규모 지역의 지적 불부합치 처리와 지적민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덜어주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신 팀장은 1993년 9월 충남도지사 표창(지적발전유공), 2001년 12월 충남도지사 표창(도로명, 건물부여사업 추진 유공), 2003년 12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지방행정 업무 발전유공),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장관 표창(국토해양업무 발전유공) 등을 수상했다.

다음은 신 팀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토지정보과는 주로 어떤 일을 하며, 시의 지적공부 현황은?


토지정보과는 지과관리팀, 부동산관리팀, 지적팀, 지적민원팀, 새주소팀, 지적재조사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지가관리팀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 개발 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부동산관리팀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등기 해태 업무관리, 실명법 위반 업무관리 등을 하고 있다.

또 지적팀은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업무 관리(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동록사항정정), 지적측량검사업무 관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관리, 국토정보공사 지도 감독, 지적 불부합치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지적 민원팀은 종합공부 관리 시스템 운영, 창구즉결민원업무(토지 임야대장,지적 임야도 등본), 토지소유자 정리, 토지변경 등기촉탁업무, 조상 땅 찾기 업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리 등을 처리하고 있다.

또 새주소팀은 새주소 업무 관리, 연속도면 관리업무, 시 지리정보시스템관리, 머릿글 제작 등을 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팀은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 지적 기준점관리 등을 하고 있다.

시의 지적공부 현황은 2015년도 기준 지목별(전,답,임야,대,기타) 총 741.2㎢의 면적으로 국유지 126.4㎢, 민유지 487.3㎢, 도유지 5.0㎢, 시유지 20.0㎢, 기타 102.5㎢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적업무 처리현황은 신규등록 34건, 등록전환 268건, 분할 6,418건, 합병 2,052건, 지목변경 2,790건, 기타 3,143건으로 총 14,985건 이다.


▲지적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첫째, 시 지리정보기본계획 및 시스템을(항공사진 제작 포함) 구축해 전 실과에 보급하므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활용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제공과 청 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한 것이다.

셋째, 새 주소사업의 기본 틀을 마련해 도로명주소 활용의 조기장착에 기여한 점으로 들수 있다.

넷째, 지곡면 대요지구 지적 불부합지 정리로 40여 년간 끌어오던 토지소유자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고북면 기포지구 지적 불부합지 정리로 30여 년간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보람 있다.

 

▲지적 업무중 어려운 점은?

토지소유자가 등록상 정정을 요구 할 때가 가장 어렵다.

실제로 등록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르고 토지, 임야도가 중복되는 현상이 생겨 토지소유자를 이해·설득시키는 것이 애로 사항 중 첫 번째다.

더구나 토지는 개인 사유재산이므로 강제성을 띠거나 행정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해 오직 소유자와 양해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또 민원인이 방문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언성을 높일 때 담당직원으로서 대처하기에 참 난감할 때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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