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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로 도민 수혜율 높인다

시·군 업무 담당자회의…개정 법률내용 교육·홍보방안 논의

2015.12.03(목) 17:13:10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업무 담당자회의’를 열고 도민의 토지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개정된 주요 법률내용 교육에 이어 ▲도민 수혜율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공유토지 분할 민원예방 등에 관한 참석자들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 도와 시·군 실무자들은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질의회신 체계를 갖추고 법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은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발송, 지역소식지, 반상회보, 소책자 제작 등 공동으로 홍보하고, 공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해 나아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특례법의 적용으로 혜택을 받은 토지는 676필지로, 약 3억 8900만 원의 공유물 분할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토지분할 규제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2년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제공부서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
041-635-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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