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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양봉피해 첫인정

환경분쟁조정위, 숯공장에 배상결정

2015.11.02(월) 14:14:59무한정보신문(yes@yesm.kr)

숯생산과 찜질방을 운영하는 ‘ㄷ업체’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광경. ⓒ 무한정보신문

▲ 숯생산과 찜질방을 운영하는 ‘ㄷ업체’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광경.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내에서 숯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양봉피해가 인정돼 배상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필재)는 10월 22일 숯공장의 연기로 인해 피해를 당한 양봉피해자에게 배상금 3565만665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해 송달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조정사건 내용을 보면 예산읍에 거주하는 문아무개씨는 지난 2007년부터 덕산 둔리에서 양봉업을 전문으로 운영했다.

그런데 양봉장으로부터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참숯을 제조하고 찜질방 및 식당을 운영하는 ‘ㄷ업체’가 들어왔다. 참숯생산용량 연간 1460톤 규모의 공장으로 2014년 기준 참숯 100톤을 생산했다. 이 업체에서 숯을 굽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로 인해 꿀벌이 대량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문씨에 따르면 총 65군의 양봉을 했는데, 2011년부터 벌의 증식수가 크게 감소하더니 25군의 꿀벌이 죽거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2012년 새로 종봉 25군을 구입했으나 매년 25군 이상이 전멸상태에 이르렀다.

문씨는 ‘ㄷ업체’가 매연 방지시설도 하지 않고 연기를 배출해 양봉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총 1억3943만원(종봉 피해, 꿀생산 손실 및 양봉장 이주비)을 배상하라고 중앙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ㄷ업체’ 대표는 ‘2009년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허가를 받아 운영했고 올해 2월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했다’며, 신청인이 요구한 배상액의 산정근거가 추상적이고 숲공장 연기로 양봉피해가 있다는 사례가 없다면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사실조사결과 숯공장 연기로 인한 양봉피해가 인정된다며 ‘ㄷ업체’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위원회가 대기 및 양봉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밝힌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ㄷ업체’가 집진시설을 설치했으나 꿀벌피해 저감효과는 없다. 현장조사 당일에도 매캐한 연기냄새가 심했으며 양봉장 인근의 나뭇잎 표면에서 분진과 매연흔적이 발견됐다. 특히 양봉장에 죽어있는 꿀벌사체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질병의 소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숯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초액과 분진은 꿀벌의 기문에 침착돼 호흡활동을 저해하고 먹이활동 감소, 행동능력 감소, 육아 실패 등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배상판결송달서를 받은 문씨는 “피해배상액이 너무 적다. 그곳에서 평생 동안 양봉을 하려고 밀원수(꿀따는 수종)를 심으며 준비했다. 또 마땅히 양봉장을 옮길만한 장소도 없어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하소연 한 뒤 배상결정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과정에서 대기전문가가 밝힌 사실 중 앞으로 생활민원발생소지가 충분한 요인이 포착됐다.

숯공장에 설치한 집진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2015년 2월 설치)을 가동하면 숯가마의 열분해 가스를 흡입배출해 숯이 제대로 구워지지 않아 사실상 집진시설 가동이 어려워 연기와 분진배출이 불가피하다는 것.

즉 숯공장의 매연가스와 분진은 집진시설로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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