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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도 차량통행 방해하면 불법”

운곡면 광암리 주민, 답답한 심정 토로

2015.10.27(화) 17:09:09관리자(hahargo@hanmail.net)


“땅

“사유지라도 차량통행 방해하면 불법” 사진


주인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마을 도로로 이용한 길을 막아서도 차량 통행을 제한해서도 안 되며, 그런 권리 또한 없다.” 운곡면 광암리 주민들이 일반 도로임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콘크리트 도로와 수도관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씨 문중의 재실 앞에는 오래전부터 광시면 신흥리와 연결된 도로가 있다. 비록 개인 소유의 사유지이지만, 토지주의 승인 아래 만들어진 길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재실조차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했다. 토지 소유자가 주민의 차량 통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구간의 콘크리트·포장 도로는 없어졌다. 재실과 연결된 수도관은 끊겨 사용할 수 없었다.

한 주민은 “올 1월 도로 땅 주인의 집들이 때 동네 사람들이 찾아갔다. 그때만도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줄만 알았는데, 난데없이 차량 통행을 막았다”며 “땅 주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싶으나 아예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써는 법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한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도로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 포기는 승계인인 현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소유자가 매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통행을 폐쇄할 수 없다. 아울러 도로의 포장을 훼손하면 ‘일반교통방해죄’. 상수도관을 손괴했다면 ‘수도불통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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